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
길터주기 도로교통 개정법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당국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소방차, 구급차등에 영상 기록장치를
지난 해 100대에 이어 100대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나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전국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18초로 4분에서 6분이내 골든타임 도착률이
32점 8%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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