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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필요

입력 2011-08-03 08:10:54 수정 2011-08-03 08:10:54 조회수 1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세무서는
최근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임금도 높아지는 실정을 반영해
신청 자격 가운데 소득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부부 연간 전체 소득이 천7백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원 미만 등인 저소득 가구에
1년에 최고 12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67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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