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소속 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조리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으로
신고자에게는 1억 원 이내, 신고금액의
10배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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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4 09:32:46 수정 2011-08-04 09:32:46 조회수 2
함평군이
소속 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조리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으로
신고자에게는 1억 원 이내, 신고금액의
10배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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