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신안군 압해면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에서 선박을 몰던
목포선적 8톤급 A호 선장 46살 이 모씨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징역 2년이나 벌금 천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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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8-04 19:05:36 수정 2011-08-04 19:05:36 조회수 3
오늘 오전 신안군 압해면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에서 선박을 몰던
목포선적 8톤급 A호 선장 46살 이 모씨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징역 2년이나 벌금 천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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