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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꽃게 불법 조업 잇달아 적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8-09 19:05:52 수정 2011-08-09 19:05:52 조회수 1

산란기 꽃게 조업 금지기간
꽃게를 잡던 어민들이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산란기 꽃게 15킬로그램을
포획한 혐의로 46살 김 모씨를 입건했으며,
지난 달에도 꽃게 7킬로그램을
배에 숨겨 입항하던 어선을 적발됐습니다.

수산당국은
산란기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해마다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꽃게 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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