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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과속 운항 단속..쾌속선 20노트 이하

입력 2011-08-26 22:05:57 수정 2011-08-26 22:05:57 조회수 6

다음 달 10일부터 목포항 내에서
속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해경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화물 운반선과 쾌속 여객선 등을 대상으로
해경함정과 항만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레이더를 이용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항계 내에서 운항 최고속력은
북항 개발지구에서 용머리 끝 안쪽은 12노트,
국제여객터미널 내항에서는 5노트 이하,
쾌속선은 20노트 이하 이고
위반 선박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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