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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해 임건우 전 회장 구속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8-26 22:06:02 수정 2011-08-26 22:06:02 조회수 2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을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법 어음 양도 방식으로 보해양조에
42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보해양조 자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주식 66만 주를 직원 명의 등으로 신고해
상속세 19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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