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도 유류세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농어촌 버스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환경세,
교육세와 자동차세를 2014년 말까지
면제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고속버스와 시외.시내버스, 화물자동차와 함께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일부를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면세유를 공급받게 되면 실제 혜택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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