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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 체불임금 직접 지급

입력 2011-09-06 22:06:00 수정 2011-09-06 22:06:00 조회수 1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체불 임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발주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가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공사를 발주한 자치단체에
임금 지급을 요청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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