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33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의 각종 휴가제도를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고
무기계약직도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목포시의 무기계약직은 370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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