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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집중점검

입력 2011-10-01 22:05:40 수정 2011-10-01 22:05:40 조회수 1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건설현장의 보호구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노동부 목포지청은
10월 한 달동안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적발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내에서는
지난 해 건설업 재해율이 0점61%로
지난 2005년 이후 해마다 소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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