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판매되는 횟감도 내년 4월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횟감 수산물은
낙지와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종입니다.
또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찌개나 탕으로 쓰이는 배추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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