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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조리 신고 첫 보상금 지급 결정

입력 2011-10-14 22:05:39 수정 2011-10-14 22:05:39 조회수 0

지난 해 말 교육부조리 보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이 각종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타냈다는 등의 부조리 신고내용을
심사해 적발된 부조리 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수수와 알선,청탁 등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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