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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銀 관련 세금 탈루 사채업자 국세청 통보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0-18 19:06:03 수정 2011-10-18 19:06:03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해저축은행에 8백억 원 가량을 예금하고
특별이자로 4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등 80명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검찰에서 받은 수사자료를 분석해
이들 사채업자들이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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