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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1-10-24 19:05:42 수정 2011-10-24 19:05:42 조회수 1

대법원 1부는 건설사 대표 등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07년에서 2010년
여수시가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의 공사를 수행하도록 편의를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업체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수 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시,도의원 출마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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