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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담보대출' 사례금 챙긴 신협 직원 구속

입력 2011-10-27 08:10:42 수정 2011-10-27 08:10:42 조회수 1

광주지검 강력부는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신협 직원 32살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1년여동안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 송모씨 등에게
76억5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5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령 담보'로
거액이 대출된 점으로 미뤄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나
건설기계 관리 감독 기관의 인사가 더 개입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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