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3시쯤 신안군 홍도 북서쪽
87킬로미터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저인망 조업 금지 구역에서
멸치 등 3.5톤 가량의 어획물을 잡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도 홍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한 저인망 어선 2척이
나포되는등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