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목포시의회 최기동 의원 벌금 80만 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0-27 19:06:02 수정 2011-10-27 19:06:02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의회
최기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4.27 재보궐선거출마 당시
자신의 실제 부채가 이자등을 포함해
10억 원에 이르면서도 1억 5천만 원의
부채만 재산등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