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시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8킬로미터 해상에서
이중 자루그물로 5.5톤 가량을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이중 자루그물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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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11-11 22:06:03 수정 2011-11-11 22:06:03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시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8킬로미터 해상에서
이중 자루그물로 5.5톤 가량을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이중 자루그물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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