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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 징계는 적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1-20 22:05:55 수정 2011-11-20 22:05:55 조회수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09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며
1인 시위를 벌여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교사 고 모 씨가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헌법상 기본권등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교사 개인 소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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