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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크레인설치 등 불허 1심 허가청 패소

입력 2011-11-25 22:05:35 수정 2011-11-25 22:05:35 조회수 1

목포신항에 크레인 설치와
배후부지 공장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목포신항에 플랜트 조립과
하역용 트랜스퍼 크레인을 설치하고
배후부지에 블럭조립과 도장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목포시와 목포해양청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한영산업은
지난 6월 목포해양청을 상대로 항만부지
사용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목포시를 상대로 공장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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