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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2-02 22:05:32 수정 2011-12-02 22:05:32 조회수 1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전남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한 강제 이발을 실시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진정을 조사하고
교도소측에 해당 교도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법률상 교도관은 수용자의
위생관리를 지도할 의무가 있지만
이 규정이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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