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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3원)리포트)취득세 감면 종료 영향은?/수퍼

입력 2011-12-03 08:10:58 수정 2011-12-03 08:10:58 조회수 1

(앵커)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이면 끝이 납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반짝 특수가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연말을 앞두고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이례적인 매매계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에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등기를 해야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부동산'조금이라도 절세하려고 애쓴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취득세가 2~4%로 다시 올라갑니다.

(c.g)
/1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내야하는 취득세는
현재는 백만 원 안팎이지만
내년 1월부터 2백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을 옮기려는 실수요자들이
예년보다 거래 시기를 앞당기려 하다보니
연말까지 반짝 특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 매매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어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터뷰)-'부동산 경기 악화 요인이 될수있다'

여기에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날 경우
집값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
이사를 앞둔 서민들이
매매 시기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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