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보행권과 미관을 해치는
도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하당 장미의 거리 등지에 난립하는
풍선형 광고 이른바 에어라이트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해당 업주와 제작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입력 2011-12-03 22:05:42 수정 2011-12-03 22:05:42 조회수 1
목포시가 보행권과 미관을 해치는
도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하당 장미의 거리 등지에 난립하는
풍선형 광고 이른바 에어라이트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해당 업주와 제작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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