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군민서명이 시작됐습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최근 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돼
군민 서명이 내년 1월 30일까지
60일동안 진행됩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이루어지려면
2만 2981명의 청구권자 가운데 15%인 3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