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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애인 상습 폭행' 조직폭력배 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2-05 19:05:50 수정 2011-12-05 19:05:50 조회수 1

목포경찰서 조직폭력 전담팀은
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목포지역 조직폭력배 29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사업가를 사칭해 만나왔던
피해 여성이 최근 이별을 요구하자
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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