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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청 신항 크레인설치 판결 항소 방침

입력 2011-12-07 22:05:54 수정 2011-12-07 22:05:54 조회수 1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신항에 프랜트 조립과 운송용 크레인
설치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1심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양청은
목포신항에 크레인을 설치하면 수출 자동차에 분진 피해 등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피해 근거를 댈 수 있다며
오는 12일 안에 항소장을 낼 방침입니다.

광주지법은 대불산단의 H업체가 낸
크레인 설치 허가 반려 취소 청구소송에서
플랜트 조립 등으로
수출자동차에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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