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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교육기관 종사자 전남에 2명

입력 2011-12-09 19:05:48 수정 2011-12-09 19:05:48 조회수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는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가 확정된
공립 중학교 모 교사와
지난 9월 발령받은 공립 초등학교의
기능직 공무원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전남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성범죄 혐의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교육이나 학생지도 활동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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