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안여객선협의회가 오는 19일부터
사흘동안 국토해양부의 해운법 개정안에 반발해 동맹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객선협회는 신규 업자 진입
기준인 현행 탑재 수입률 35% 이상을
30%로 조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면 예정대로 동맹 휴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탑재수입률 하한선을
25%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1일 기한으로입법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