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
사법당국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최근 무허가 조업 혐의로 적발된
중국 어민 2명에 대해 서해어업관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남권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중국 선원이 구속된 건
지난 2008년 9월 이후 3년 만이며,
검찰은 최근 상향 조정된 담보금을 근거로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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