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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통반설치조례 재개정 추진' 빈축

입력 2011-12-20 19:05:42 수정 2011-12-20 19:05:42 조회수 1

목포시의회가
지난 해 의원발의로 개정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전 내용으로 재개정을 추진합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 발의로
재개정을 추진하는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은
통장 나이제한을 일년 전 개정이전으로 되돌려
다음 달 1월에 임기가 끝나는
380여 명의 통장을 1년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도 하기전에
이전 상태로 재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자리를 잃게 된 통장을 위한
선심성 의정활동이라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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