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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호균 의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2-20 22:05:29 수정 2011-12-20 22:05:29 조회수 2

경찰이 수사해 온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내사 종결됐습니다.

목포경찰은
이 의장의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목포지역 노인 260여명을
대접한 식사비는 의회 공무원이 냈다고 진술해 이 의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장이 수차례에 걸쳐 다른 부서 카드를
이용해 지역구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지난 10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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