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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담보금 납부 거부 중국 선장 구속

입력 2011-12-21 22:05:37 수정 2011-12-21 22:05:37 조회수 1

서해어업관리단은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요대련어 11호
선장 38살 오모씨를 구속하고
선박과 어구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선장 오씨는 지난 18일부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서쪽
67마일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다 나포됐지만 7천만 원의 담보금 납부를
거부해 구속됐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같은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쌍타망 어선
8척도 함께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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