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단체를 공법 단체로
통합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5.18 공법단체 설립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5.18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이
광주와 전남 출신 국회의원 등
27명의 서명으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5.18 유공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한
공법단체 설립의 취지와 절차가 규정돼 있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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