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 지불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유기축산물 인증의 경우
한우는 마리당 17만 원씩,
돼지는 만 6천원씩 지원을 받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경우
한우는 마리당 6만 5천원씩,
돼지는 6천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축산직불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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