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설 명절전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임금, 퇴직금 등이 밀리지 않게 오는 13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목포해양청은
항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명절전에 모두 지급 될 수 있게
임금수령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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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3 08:10:52 수정 2012-01-13 08:10:52 조회수 1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설 명절전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임금, 퇴직금 등이 밀리지 않게 오는 13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목포해양청은
항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명절전에 모두 지급 될 수 있게
임금수령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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