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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불법 반출 업자*PD*공무원 적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12-01-19 10:05:54 수정 2012-01-19 10:05:54 조회수 1

수령이 백년이 넘는 고가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팔아넘긴 조경업자와 방송사 PD,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다섯달동안
고흥군의 한 문중 선산에서 허가수량보다
더많은 소나무를 캐내 1억원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로 조경업자 50살 민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민 씨로부터 언론보도 무마와 군청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7백만 원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광주의 한 방송사 PD와 불법을 묵인한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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