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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등 기업도시 토지보상기간 연장

입력 2012-01-20 19:05:42 수정 2012-01-20 19:05:42 조회수 10

기업도시 개발 구역내 토지 보상 기간이
4년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도시 개발 계획 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또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무안기업도시는 토지보상 수용재결
기간이 당초 이달 22일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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