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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사업 공사비 과다 책정 등 적발

입력 2012-01-25 22:05:47 수정 2012-01-25 22:05:47 조회수 1

목포시의회 클린의정발전연구회는
목포시가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적발하고
18억 5천여만 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시에
통보했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또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에 감리 요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계획서 대로 공정을 지키지 않은 채
부실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며
전면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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