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교원 자격증이 있는
전남 지역 방과후 학교의 강사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일제와 종일제 강사는 근무기간의 100%를
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며,
시간제 강사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경력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초등 소지자가 중등에서
근무할 경우는 환산율의 50%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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