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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정당법 위반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2-02-21 22:06:01 수정 2012-02-21 22:06:01 조회수 3

검찰이 강성휘 전남도의회 의원을
정당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달 14일, 민주통합당 당내경선
목포 현장투표 과정에서 강 의원이
당시 박지원 후보와 이인영 후보를 위해
선거인단 37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통신자료 분석을 실시했지만
지지 대상 후보측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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