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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뇌물수수 혐의' 현직 군의원 법정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2-02-28 22:05:43 수정 2012-02-28 22:05:43 조회수 1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알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양영모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 신안군 공무원
강 모 씨에게서 '승진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또 법원은 뇌물을 건넨 공무원 강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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