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청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소속 공직자들이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도교육청 청렴 전용 홈 페이지 코너에
등록하는 제도로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따른 질의 요청과 진정.
추천 등의 경우는 청탁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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