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한미 FTA 발효로 선납 자동차세 일부 환급

입력 2012-03-19 22:05:46 수정 2012-03-19 22:05:46 조회수 1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따라 미리 낸 자동차세 일부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환급대상자는 올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로,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부터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시 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되고,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