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무면허 봉침시술..환자 혼수상태

입력 2012-03-26 22:05:57 수정 2012-03-26 22:05:57 조회수 1

광주지검은
환자에게 벌침 봉독시술을 하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7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업소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조모씨에게
과민반응 여부 검사 없이 봉침시술을 하다
조씨를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봉침시술은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