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4.11 총선과 관련한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율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합니다.
또 '이번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처럼
유권자들의 단순한 투표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는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발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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