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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북항 가설건축물 철거 강행

입력 2012-04-06 22:05:35 수정 2012-04-06 22:05:35 조회수 1

목포시는 북항 임항지구내 가설건축물을
올해 안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재감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땅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벌일 계획이지만
소유주가 이에 응하지않으면
다음 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등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0여 개 식당 등이 영업중인
북항 가설건축물의 철거문제는
토지보상가와 영업보상 등을 둘러싸고
땅소유주와 시가 수년째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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