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목포시,원룸형 도시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

입력 2012-04-17 22:05:56 수정 2012-04-17 22:05:56 조회수 1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의 주차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원룸형 주택의
주차설치기준을 두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주차시설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서너세대당 한 대에 그쳐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