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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단속 강화

양현승 기자 입력 2012-04-19 22:05:40 수정 2012-04-19 22:05:40 조회수 1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이 지난해
6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6%에 이르는 46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고,
절반이 넘는 37곳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노당당국은 편의점과 주유소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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