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해경은 다음 달 말까지
낚시객들이 몰리는 항포구와
갯바위 등에서 순찰횟수를 늘리고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영업이나 입출항,
안전장비 비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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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2-04-20 08:10:35 수정 2012-04-20 08:10:35 조회수 0
바다낚시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해경은 다음 달 말까지
낚시객들이 몰리는 항포구와
갯바위 등에서 순찰횟수를 늘리고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영업이나 입출항,
안전장비 비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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